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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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 씨를 지난 달 29일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 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당시 소속사는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초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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