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2명 실종 충돌사고' LPG 운반선 선장·항해사 입건

전망 주시 태만으로 사고 야기 혐의…"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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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해경이 선원들을 구조하고있다. 울산해경 제공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해경이 선원들을 구조하고있다. 울산해경 제공

최근 부산 해상에서 인명 사망을 불러온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LPG 운반선 선장 등 2명이 해양경찰에 입건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992t LPG 운반선 선장 60대 A 씨와 3등 항해사 3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께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23해리(42.6㎞) 해상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LPG 운반선과 79t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승선원 8명) 간 충돌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LPG 운반선의 총책임자이고, B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운반선을 모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승선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고, 이후 6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이 이날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상선에 내린 출항정지 조치는 지난 26일 해제했다. 이 선박에 액화가스 부타디엔이 실려 있어 장기 정박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부타디엔은 LPG와 성분이 비슷해 운반 시 LPG 운반선을 이용한다.

이 상선은 전날 밤 울산에서 일본으로 출항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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