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살인 20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재판
징역·신상정보 5년 등 선고
누범기간 중 사건 저질러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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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 한 피의자 20대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A 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10대 B 양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택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범행 당일 B 양이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이에 흉기를 구입해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조건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체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CCTV 추가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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