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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연합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 요구를 받아왔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박나래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1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금액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앤파크는 "퇴직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폭언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대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제기된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에 대해서는 전 매니저들이 담당했던 일인데, 이들이 허위 보고를 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연예계에서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찰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 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