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사업 신청 시작

대출이자 최대 400만 원 지원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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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내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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