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과장 소개 기억 안 나”… ‘북항 재개발 비리’ 재판서 ‘위증·교사’로 벌금형

부산지법, 건축사무소 대표·설계사에 ‘벌금형’
브로커 재판서 위증 교사하거나 위증한 혐의
부산시 전 건축정책과장 부탁으로 허위 증언
법정서 “과장이 업체 소개한 일 기억 안 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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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사업 D-3 블록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북항재개발 사업 D-3 블록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일삼은 브로커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위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와 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수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 위증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대표 A 씨는 2024년 11월 12일 설계사 B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C 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달 27일 C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 C 씨는 2017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와 부산시청 관계자 등 공무원들 만남을 주선하고, 로비 대가로 사업 수익의 4%인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A 씨는 30년 지기인 부산시청 전 건축정책과장 D 씨 요청을 받고, 증인으로 채택된 B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특정 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을 숨기려고 A 씨에게 도움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증인 출석 안 하면 안 되냐”며 “공무원이 누구를 소개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연금 반이 날아가 버린다”고 설득에 나섰다.

C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D 씨가 허가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소개해 줬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정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업체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저한테 소개해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초 하기로 했던 증언 내용을 B 씨에게 설명했고, B 씨가 D 씨를 걱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일부 내용을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능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항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와 컨소시엄 관계자 등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로 활동한 C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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