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확산

영업이익 연동 요구 확산
노노 갈등·주주 반발도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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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은 이제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타 업종까지 번지며 노사 갈등 불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서 나타난 이른바 ‘노노(勞勞) 갈등’ 사례는 성과급 논란이 단순히 노사 대립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부·직군·성과 수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직원들끼리도 갈라서는 ‘극한의 갈등’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정보기술(IT), 통신 등 업계에서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노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HD현대중공업 통합노조도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요구안을 지난 20일 사측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처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소속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도 성과보상 체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기준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도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 보상이 경영진에 쏠려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에서 성과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하는 선례를 남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특별성과급을 얻어낸 만큼 다른 기업의 노조들도 경영진의 결단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파업 위기가 중소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가 확산할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주주단체의 반발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삼성전자 협상을 보면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은 올해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됐지만 모바일·가전(DX)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10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DX 조합원들은 노조 교섭권을 위임받은 초기업노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주주단체들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주주 결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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