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폐’ 결정… 부산시 ‘이차전지 위축’ 차단 안간힘

사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리매매 절차는 일단 정지
부산시, 협력사 지원책 가동
현재 체불 임금 110억 추산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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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이재찬 기자chan@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이재찬 기자chan@

부산의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절차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양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부산시는 피해 협력사와 직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가동한다.


21일 금양은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는 통상 한두 달이 소요되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정지된다.

금양은 상장폐지 결정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양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몽골 광산을 조기 가동해 텅스텐 생산으로 자체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한다. 다만,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최근 5년간 85건 중 2건으로 많지 않다.

부산시는 금양 상장폐지 결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과 직원을 위한 지원책 가동에 나섰다. 우선 피해 협력사와 직원을 위해 각각 부산상공회의소 내 원스톱기업지원센터와 부산시 일자리종합센터에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금양의 기존 발포제 사업은 수출 위주이고, 이차전지 사업은 타 지역 기업이 공장 설비를 담당해 지역 내 협력사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까지 체불 임금은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시도와 이차전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첨단산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양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협력사에는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금양은 1955년 설립된 향토기업이다. 친환경발포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 국내 최초로 원통형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테마주로 분류돼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3년 1월에는 부산시와 기장군 동부산 이파크산단에 8000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해 9월 착공했다. 부산시는 금양 투자 지원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감사의견 거절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추진한 4050억 원 해외 투자 유치는 계속 연기됐고, 공사 대금과 은행 대여금이 밀리면서 지난 2월에는 기장 공장 부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이 2024년과 2025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한 결과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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