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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 시의회 제공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이용할 때 지자체가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3) 의원은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도시철도와 달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에는 경로우대 무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산복도로나 원도심, 외곽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의 경우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놓인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인천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울산은 지난해 말부터 70세 이상, 대전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재원 조달을 담은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한다. 지원 수준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가 예산과 수요를 검토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K패스로 일원화되고 있는 동백패스에 대한 지원금을 돌리거나, 도시철도 무임 이용 나이를 점차적으로 상향시킨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