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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 모 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변호인이 다가오자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선고가 끝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서관 정문으로 나온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 기간에 제가 의심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