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회 헌금 고발’ 박완수 경남지사·유명현 산청군수 불송치

산청군의원 동의 안 받고 대신 헌금 결론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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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를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지사와 유명현 군수를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박 지사와 유 군수는 지난 5월 산청군 한 교회에 각각 20만 원, 10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당시 산청군의원이었던 A 씨가 박 지사와 유 군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름을 써서 헌금했다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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