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 새로 만든다…농특위, 농업인단체와 합리적 기준 만들기로

농특위, 4일 농업인단체장회의 개최
내부 합의사항 만들고 공론화하기로
“다양한 이해관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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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농특위에서 본격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사진은 농특위가 4일 개최한 농업인단체장회의. 농특위 제공 농업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농특위에서 본격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사진은 농특위가 4일 개최한 농업인단체장회의. 농특위 제공

농업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농특위에서 본격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농업인 기준 재정립 방향 마련을 위한 ‘농업인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농업계 내부 우선 합의 사항을 만들고 향후 공론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업인 기준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돼 왔다. 작년 농특위 위원장 직속 3농기획 자문회의 및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농업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사회보장·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으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요구되면서 핵심 논제로 부각됐다.

이후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요구가 전체 8개 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경작을 통한 농산물 판매 연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한가지가 충족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이를 법률상 농업인, 전문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좀더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TF에서는 정책 대상 농업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인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미래 농정 방향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농업인단체장에게 알렸다.

위원회와 농업인단체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농정 기조 전환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 농업인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이러한 방향이 담긴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업인단체 선언문(안)을 검토했고 이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누구를 농민·농업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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