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예고편? 여야 21대 마지막 한달도 ‘강 대 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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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 재개
민주당 “국회 소집해야” 국민의힘 “의회 폭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29일 재개한다. 그러나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고 29일에는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5월 임시회는 국민의힘에 주어진 반성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국민께서 총선 민의로 처리를 명령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졌다고 국회의 의무마저 내팽개친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5월 임시회 개회와 밀린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29일 재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29일 재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연합뉴스 제공.

반면 국민의힘은 5월 임시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이번 임시회에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붙여진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면서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락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5월 임시회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면서 야당은 쟁점 법안을 앞세운 대여투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입법 압박의 선봉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여권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카드에 기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입법 갈등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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