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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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18.8km 4차로로 추진
가덕신공항 접근성 향상 기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및 경남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은 연장이 18.8km로 4차로로 추진된다. 대구·경북 및 경남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설된다. 총사업비 요구안은 1조 4965억 원이다. 김해시 진례면(북진례JCT)에서 밀양시 상남면(남밀양IC)까지 이어져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외에 △대구~경북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아산 경찰병원 건립 △서울 상록회관 재건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사업도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 뽑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확보돼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3개다.

먼저 경남 거제시 사등~장평 국도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사등면 덕호리에서 장평동까지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6.8.km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정체를 겪는 사등면~장평동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혼잡을 완화하게 된다. 청포·청곡·지석 등 교차로도 개선된다. 총 사업비는 983억원이다.

이밖에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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