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며 "조퇴 부탁"… 2000만 원 잃을 뻔한 산후도우미, 경찰 아빠가 구해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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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첫 출근한 50대 산후도우미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2000만 원을 보낼 뻔 했지만, 경찰관이자 아기의 아빠가 사기를 눈치채며 피해를 막았다.

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산후도우미로 처음 출근한 A 씨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아들'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다.

이어 A 씨는 아들이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며 "2000만 원이 없으면 풀려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에 A 씨는 집에 함께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부탁했다.

때마침 아기 아빠는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으며, 전날 당직을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상황이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빌릴 당시 손을 심하게 떨며 통화한 점을 이상히 여겨, 조퇴한 A 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이어 계속 통화 중이라는 알림을 듣고 김 경사는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임을 직감했다. 김 경사는 즉시 통화기록에 남은 A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임을 알렸다.

또 A 씨가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곧장 112에 신고하며 A 씨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오후에 다시 출근한 A 씨의 휴대전화를 김 경사가 확인한 결과 '아들'이라고 뜨도록 조작한 수법임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가 일치한다면 전화번호부의 같은 번호로 인식하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해외에서 수신된 전화가 걸려올 때 차단되도록 설정을 바꿔주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김 경사는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AI목소리도 이용하는 등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비슷한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항상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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