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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홍종호)는 23일 이혼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혐의(무고)로 A(50·여)씨와 A씨 남편의 내연녀 B(2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의 대학선배 C씨(2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남편(50)이 B씨와 7년간 사귀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1월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자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기로 공모, B씨는 지난달 중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 남편과 함께 울산시내 모텔에 투숙해 옷을 벗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이어 자신의 선배 C씨에게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도록 시킨 뒤 모텔 밖에서 계속 상황을 살피던 A씨와 C씨는 B씨와 함께 모텔에 있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등 성폭행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고 경찰에서 간통으로 피소된 것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해 A씨의 남편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남편이 성폭행이 아니라며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하는데다 사건현장 모텔 부근에 A씨와 C씨가 함께 있었고 경찰의 출동 및 남편이 체포되기까지 과정이 극히 이례적이라 판단, 재조사를 벌여 이들 4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성호 기자 lsh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