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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그동안 국세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교통과태료와 환경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게 된다.
단, 국세청이 모든 국세외수입을 처음부터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으로 이관돼 국세청이 징수하게 된다.
11일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외 수입은 현재 4500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경찰의 교통과태료,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부담금,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국세외 수입이다. 또 각 부처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정보가 없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게 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며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체납정리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체납자 실태점검에 나서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징수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세외수입은 고지서를 각 부처에서 발송해서 징수하되, 독촉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이후 국세청에서 징수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한글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문명은 ‘내셔널 택스 서비스’에서 ‘코리아 레버뉴 서비스’로 변경된다.
현재 95개 종류의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이 있고 현재 체납액은 16조 2000억원이다. 체납자수 384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면 국세징수율인 90%까지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과 기타 20개국 등 51개국이 통합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