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답보 상태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로 1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조감도. 해수부 제공
답보 상태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로 1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민자 사업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북극항로 개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요청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부산일보> 2025년 12월 11일자 16면 보도)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의 민간 제안서가 지난 3일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대륙금속(40%)과 GS건설(30%) 외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주)부산항신항수리조선이 제안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3만t(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수리·정비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자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부산항 신항에 대형 컨테이너선과 쇄빙선 등을 대상으로 한 수리조선단지가 민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은 항만 건설 담당 관리청(해수부·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민간이 항만 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법 제9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민간 등)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는 오는 2028년에 착공해 2033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자 1조 5000억 원(수리조선단지 1조 원, 방파제 및 진입도로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대상지(항만기본계획) 위치도. 해수부 제공
앞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됐으나, 2024년 5월 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이후 2025년 11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익형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정부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업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 약 7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행 허가 공고를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시행 허가를 완료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수익형 BTO(민간투자법, 기획예산처) 방식은 제안서 제출 후 착공까지 약 36개월 이상 걸리는데 비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항만법, 해수부) 방식은 이보다 1년 정도 단축된 약 24개월 이상 소요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 시 수리조선단지는 국가 비귀속 시설로, 민간이 소유·관리·운영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부산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부산항이 북극항로 시대 국제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수리조선단지 사업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