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후 상고 포기…재판 결과 수용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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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7일 부산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를 받은 장예찬 여의도 부위원장. 부산일보DB 지난해 9월 17일 부산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를 받은 장예찬 여의도 부위원장. 부산일보DB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 전 부원장이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장 전 부원장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유죄 판단이 이뤄져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다 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여론조사 왜곡은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70만 원에서 2배로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선고 이후 장 전 부원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장 전 부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 당시 후보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게만 던진 꼬리 질문인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에서 86.7%를 얻은 것을 두고, 마치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인용해 같은 해 4월 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장 전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해당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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