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5·18은 폭동” 허위 사실 유포한 20대 여성, 검찰 송치

“호기심에 관련 글 복사·붙여넣기” 진술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엄정 대응”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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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호기심 차원에서 오픈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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