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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서 글을 남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당론 법안임에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방침을 세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