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 충돌… 외제차 보험사기 20대 '징역 10개월'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A 씨에 실형 선고
포르쉐·BMW·렉카차 몰며 수천만 원 챙겨… 법원 "반성 안 해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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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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