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현금 9440억 재산 분할 재상고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최태원, 현금 9440억 재산 분할 재상고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받는 분(send to)

이름(Name)

e-메일(E-mail)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
트위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을 재상고했다.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다.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상고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다시 살필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다음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 분할만 다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