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내년 2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신설 공중화장실 별도 절차 없이 ‘금연’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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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산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2월부터는 시내 공중화장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금연 구역에 포함되게 된다. 단,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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