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호 의원에 1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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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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