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행정통합법 수백 개 특례 조항들, 기준·이행 방안이 관건

행정통합법 쟁점 산적

면밀한 검토 없이 급조 양상
조율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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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 광역 행정통합의 특별법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수백 개에 이르는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제각각인 특례 조항의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행정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3대 광역 행정통합’(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상당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허울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은 공통 기준 없는 특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각 지역 특별법들은 국회에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로드맵에 맞춰, 광역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중차대한 법안이 사전 검토나 가이드라인 없이 급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수백 개의 특례 조항들이 각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타 면제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별법의 권한과 특례를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쟁점 조항을 단 이틀 만에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부처의 ‘불수용’ 통보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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