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나들목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직원들 검찰 송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3명 송치
피혐의자 조사 전 중처법은 하세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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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반복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반복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의령 나들목 끼임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이앤씨 직원 3명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40~5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 3명은 모두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들로, 함양~창녕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다.

지난 7월 28일 해당 건설 현장의 의령 나들목에서 60대 작업자가 천공기(암석 등에 구멍을 꿇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작업자는 천공기 주변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일을 하던 중 몸에 부착한 추락 방지용 안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곧장 합동 감식에 나선 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의령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장비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시공사 측이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창원지청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처법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가 더디거나 한 게 아니라 먼저 완료된 사건을 우선 검찰로 보낸 것”이라며 “중처법은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작업자가 17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명시 신안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시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등 올해만 4번의 중대 재해로 4명이 숨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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