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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구글이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군사·보안시설은 노출이 안되도록 하고 좌표 표시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 정부가 구글이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군사·보안시설은 노출이 안되도록 하고 좌표 표시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구글은 1대 5000의 고정밀지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도 구글지도를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어 작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을 걸고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후 구글은 이같은 보완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번에 보완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몇가지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먼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기로 했다.
또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이 허가됐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구글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보안사고에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 문제가 없는 정보만 반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