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서 1시간 호소했지만… 기각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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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이날 1시간 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전에도 취재진을 향해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기각하며 김 대표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를 이용한 김새론의 음성으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고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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