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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송 지침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지 약 반년 만에 정책 추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반기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20~34세 청년층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탈모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약과 외용제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비급여인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약값이 내려가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찬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정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선행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