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의 날…회생vs청산 존폐 기로

서울회생법원, 회생 절차 지속 여부 결정
가결 기한, 추가 연장 가능성도 거론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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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회생과 청산 존폐 기로의 서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3일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정할지, 회생 절차를 폐지할지 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마주할 상황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가능성을 인정하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는 것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법정 집회다.

다만 재판부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관계인집회 결의로 넘길 가능성은 떨어진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두 번째는 청산 시나리오다. 재판부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지 않고 그대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홈플러스에게 기업 회생에 필요한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지만 홈플러스는 끝내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가결 기한 연장이다. 법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개시된 만큼 오는 9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7월로 기한을 미룬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결 기한 연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본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양대 노조도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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