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 직무정지 중징계

임원도 포함…사전통지 원안 유지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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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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