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4표 차 초박빙 승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한다

천영기 전 시장 측 소청 신청
경남도선관위, 전체표 재검
결과에 따라 인용 여부 결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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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왼쪽),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부산일보DB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왼쪽),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부산일보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재검표에 나선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선관위는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개표 및 검표 오류 등 소청 신청’과 관련해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득표해 3만 3626표(48.97%)를 얻은 강석주 현 시장에 44표, 0.06% 차로 석패했다.

당시 미분류된 2380표에 대해선 수작업으로 재검표 했지만, 자동분류기를 통과한 표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만 9693표 중 유효표는 6만 8663표,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에 천 전 시장은 지난 17일 도선관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소청 신청 인용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하는 것은 아니고 소청 신청에 따라 재검표를 진행하려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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