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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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 제정

정부가 건축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종합 관리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16일 주요 건축물의 석면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전국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석면 가이드라인은 그간 석면관리제도가 건설작업장 위주여서 국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석면관리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석면관련 정책의 제도화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요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지도'와 석면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석면함유 설비나 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6개월에 한 번씩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건축물 철거 때 '석면관리 감독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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