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하고 비행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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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9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활용한 '에어택시(Air Taxi)' 운항이 가능해지며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도 도입된다. 또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이 폐지돼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공포
19인승 이하 '에어택시' 운항
2인승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는 운항 노선을 사전공지하고 운행해온 '정기'와 수요에 따라 운항노선을 편성하던 '부정기'로 구분해 왔지만 최근 이 같은 구분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이를 면허제인 국내·국제·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했다. 특히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해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해 에어택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면허 기준도 정기 항공운송의 경우 일괄적으로 비행기 5대에 자본금 200억원을 갖춰야 했던 기준을 △국내는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 △국제는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 △19인승 이하 소형은 항공기 1대 자본금 20억원 △9인승 이하 소형은 비행기 1대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항공 선진국에서는 에어택시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에어택시 사업자들이 초경량 제트기 또는 프로펠러기를 도입해 공항과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일반 승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경량 항공기를 타고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 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2인승 이하 경량 항공기는 최대이륙 중량이 600㎏ 이하이고 탑승 좌석이 2석 이하인 비행장치를 뜻한다. 국토부는 비행계획 승인, 안전성 인증, 보험 가입, 조종사 준수사항 등 2인승 이하 경량 항공기만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국제 및 국내 면허체계로 분리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지돼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다.

이밖에도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도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 갈등 요인을 줄였다.

방준식 기자 anubis74@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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