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보 본인 부담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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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3천만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며 2천8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천~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방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순에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으로, 이때부터 개정안 시행 전 사이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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