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법사위 박민식 의원
"화학적 거세법안 조속 통과돼야"
박민식 의원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활동을 오랫동안 벌여왔던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법제처 국감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징역 12년이라는 판결에는 할 말을 잊었다"며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국민의 법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지금까지 9백여만원이 고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양형기준 조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성폭력하는 범죄자들에게 성욕조절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최근 예결위 감사에서 일선 경찰의 야간 당직수당이 하루 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실화를 촉구해 경찰관 및 경찰가족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박 의원은 "평균 당직시간이 15시간 가량임을 고려할 때 경찰의 시간당 야간당직 수당은 667원으로 '사실상의 노동착취'"라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