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서 기장지역 오염된 토양 복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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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어머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와 하천수가 병들게 된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은 토양오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와 기장 지역에 산재한 많은 수의 고물상과 폐광산 토양이 심하게 오염돼 있다. 법은 규범으로만 존재할 뿐 법에 의해 강제돼야 할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우리사회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에 다름아니다.

부산시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고물상과 폐광산 300여 곳 중 100여 지역(약 30%)의 중금속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서구 고물상 지역에선 전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업소에서 니켈 아연 유류(TPH) 함유 수치가 우려 기준을 넘어섰다.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도를 보인 곳도 있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다. 농지 훼손은 물론 오염된 지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면 예삿일이 아니다. 실제 이 지역 주변엔 채소 등 먹을거리 재배지가 다수 자리잡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해당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농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1차적 오염행위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오염 개연성이 높은 과거 군부대와 철도부지로 활용되던 곳에 대한 오염 조사도 필요하다. 토양 복원사업시 철저한 이행과정 감시도 요구된다. 지난 2001년부터 토양복원이 시작된 기장군 폐광산 지역의 갱내수가 모두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점은 복원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 부담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토양복원은 서둘수록 좋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완전 복원 가능성이 높다 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복원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후손에게 물려 줄 땅이다.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 토양 오염을 막고 병든 땅을 치유할 방법을 서둘러 마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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