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 일부 국고 지원 추진
여상규 의원, 선거법 개정안 제출… 통과하면 이번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방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 일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개시일 60일전(3월21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는 162억6천만원, 부산시교육청은 126억9천만원, 16개 구·군은 218억4천여만원을 각각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또 울산(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은 159억3천만원, 경남은 611억7천만원을 각각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이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선거비용을 억지로 짜맞추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울·경의 주요 기초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은 적게는 7억(부산 중구), 많게는 27억원(경남 창원)에 달해 자체사업비를 줄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용마련에 급급한 실정이다.
여상규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개정안 추진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상황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선거비용 변동액 등을 감안해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