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상 투표제' 4월 처리 합의 선원 참정권 행사 '햇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직선거법상의 '선상(船上)투표제'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선상투표제 도입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과정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선상투표제는 장기간 항해 중인 선원들이 선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바다 위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내달 임시국회 처리 원칙적 합의 끌어 내
민주당 일각 여전히 반대… 논란 가능성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선원들에 대한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안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 보장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선상투표제 법안처리를 미뤄왔다.
여기에는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했던 민주당과 김 의장 간의 해묵은 갈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상투표제를 정치적 소신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엔 선상투표제가 포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하다면서 상정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지역구 챙기기"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의 감정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어 세부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정훈 수석부대표, 신성범 공보부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우윤근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18대 국회 들어 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한 해법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해운·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숫자가 적고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될 일로 여야가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결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