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 성벽 등 고려 동향 관찰대상 선정"
입력 : 2010-08-06 10:37:00 수정 : 2010-08-06 10:46:19
'우범자관리법'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
"경찰청 예규만으로 우범자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4일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이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법률적인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진행돼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우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성범죄는 2005년 1만 3천239명에서 지난해 1만 8천26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재범 역시 2005년 570명에서 2009년 825명으로 늘어나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법률안에는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동향관찰 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 중 성벽(性癖)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또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고 범죄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큰 걸림돌이었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동향관찰이나 자료보관을 할 때 성범죄 우범자의 인권을 배려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 소관 업무 수행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우범자 선정과 관리 활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