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공항, 盧 전 대통령 묘소 봉화산 절개"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동남권신공항을 밀양 후보지에 건설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훼손 등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산지훼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산자락에 위치)와 사자바위와 부엉이바위 정상부 등 김해 봉화산의 절반 가량을 절개해야하며, 전체적인 산지절개에 따른 복구비 등 추가 비용만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6일 신공항 밀양 후보지에 대한 첫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서인 '동남권 신공항 밀양 입지 시 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보고서의 항목들은 정부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관련한 실제 평가대상 항목들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최종 입지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발연 보고서… 절반 잘려나가 복구비용 8천억원
생태자연도 1등급지·화포천 생태계 훼손도 불가피


보고서에 따르면 밀양 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 전국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를 평가해 작성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훼손면적은 밀양신공항의 비행항로상에 위치해 비행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산지를 절개해야 하는 김해시 생림면 무척산 일대 8만6천㎡와 석룡산 일대 13만9천㎡이며, 석룡산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거의 전면적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절개 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전체 1천43만㎡의 생태자연도 1등급 및 2등급 훼손지는 생태 공동화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김해지역에 위치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5만1천783㎡도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신공항의 공사가 시행될 경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김해시 생림면의 나전고개 및 니밭고개로 이어지는 낙남정맥의 일부도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절개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량이 막대해 금곡천 등 주변 중·소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20㎜의 비가 올 경우 화포천 하류지점에서의 부유물질(SS)은 7만7천887㎎/L로 산정돼 80%의 저감이 가능한 침사지를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1만5천597㎎/L로 보통등급의 수질이 25㎎/L인 것과 비교하면 600배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발연 최치국 광역기반연구실장은 "밀양신공항의 경우 가덕신공항에 비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훼손 등 환경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있다"며 "동남권신공항 최종 입지 선정과정에서 환경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윤경 기자 kyk93@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