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소각장도 눈속임 보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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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지역 소각장 유지·보수 부실공사 의혹(본보 지난 15일자 1면 등 보도) 중 해운대사업소(소각장) 가스냉각기 공사와 관련해 특수배관 대신 일반배관(SPP)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산지역 소각장 유지 보수 부실 공사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A 씨와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해운대사업소 가스냉각기 튜브관 1천20개 교체 공사를 하면서 특수배관이 아닌 일반배관(SPP)을 사용하려다 해운대소각장 감독관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독관이 배관 종류가 공사계획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공사를 담당했던 D 사 대표는 "라벨이 (SPP라고) 잘못 찍혀나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현장소장이었던 A 씨에게 배관 성분검사 의뢰를 지시했다.


제보자 "냉각기 튜브 일반배관 사용하려다 발각"
특수배관 구입 후 성분검사… 환경공단 해명도 불투명


A 씨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일반배관(SPP)의 일부를 잘라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척하면서 도중에 S 철강에 들러 새로 특수배관을 구입, D사 공장에서 30cm 길이로 자른 뒤 강서구 송정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가져가 성분검사를 의뢰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같은 날 A 씨가 S 철강에서 구입한 압력배관용 탄소강관(특수배관) 1본에 대해 성분 검사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가 바꿔치기 한 특수배관에 대한 시험성정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급됐고, 결국 이 시험성정서에 따라 해운대사업소에 쌓여 있던 일반배관이 특수배관으로 둔갑됐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지난해 5월 26일 부산 사상구 S 철강에서 당시 해운대소각장 유지·보수업체인 D 사에 3만 2천 원 상당의 특수배관 1본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배관(SPP)을 특수배관으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 S 철강에서 특수배관 1본을 구매했다는 A 씨의 증언과 일치한다.

이는 해운대사업소 감독관이 제품 반입 시 첨부된 시험성정서가 있음에도 또다시 시험성정서를 요구했다는 점과 문제의 배관이 특수배관이었다면 굳이 A 씨가 성분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S 철강에 들러 특수배관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소각장에 반입된 배관이 특수배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증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공단 측은 처음엔 "당시 감독관이 추가로 시험성정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감독관이 '참고용'으로 추가 시험성정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배관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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