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통영기지 냉배수 어업 피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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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도 낮은 바닷물 하루 72만t씩 진해만 배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냉배수 방류구 모습. 여기서 나온 냉배수는 LNG를 기화시키는데 사용된 바닷물로 시간당 3만t씩 진해만 해역에 유입되고 있다. 정상섭 선임기자

경남 통영·거제·고성 지역 어민들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냉(冷)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온(溫)배수 배출로 인한 보상 사례는 많지만 냉배수 분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다. 문제의 냉배수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영하 162도의 수입 액화천연가스(LNG)를 바닷물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3도 정도 온도가 낮은 바닷물이 하루 72만t씩 진해만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피해보상 기준이 될 부경대의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산정 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반송시켰고 통영 기선권현망수협은 어업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어민,어장 황폐화 소송
가스공, 용역보고서 거부
사태해결 실마리 안 보여


진해만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민 2천800여명으로 구성된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원회'는 12일 "어업피해조사 용역 자체를 거부하던 가스공사가 이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상대책위 손병일 공동위원장은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 2002년 10월 가동에 들어간 이후 냉배수 배출과 LNG선 운항에 따른 부유사 발생으로 진해만 해역 어업이 황폐화됐다"며 "가스공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LNG선 항로 폐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통영생산기지에는 월 평균 10척의 LNG선(7만5천t급)이 입항하고 있어 항로가 폐쇄될 경우 겨울철 가스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통영의 기선권현망수협은 이와 별도로 "냉배수 배출로 난류성 어종인 멸치 조업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통영생산기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지난달 15일 제기했다.

가스공사 측은 "용역 보고서에 문제점이 발견돼 용역기관인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수정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임계환경변화량(어업자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감소를 초래하는 최소 환경변화량)을 겨울철 0.14도, 여름철 0.17도로 산정하고 피해범위는 기지반경 10㎞로 정해 고정성 어업 335건, 이동성 어업 1천800여건이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부경대 연구진이 수온자료를 계절별로 분리함으로써 임계환경변화량이 과다 산정됐다"며 "임계환경변화량은 0.49~0.7도, 피해물건은 고정성 어업 25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이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보상액이 크게 늘어 인천과 평택 생산기지,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생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상섭 선임기자 vers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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