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몰처분 범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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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2차오염 우려

구제역 살처분·매몰에 따른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구제역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28일 낸 논평에서 현재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 및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3㎞ 내에 위치한 모든 우제류에 대해서까지 모두 살처분·매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2차적인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몰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매몰 매뉴얼에 따르면 4~5m 깊이의 구덩이 밑바닥에 매몰지보다 큰 이중비닐을 깔고 그 위에 생석회 3㎝, 톱밥 30㎝를 깐 후 살처분한 가축의 배를 가른 다음 묻도록 돼 있다. 또 매몰시에는 흙을 2m 이상 덮고 가스배출에 대비해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며 매몰지보다 낮은 곳에 침출수를 받기 위한 저류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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