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에 임대인·중개소까지 횡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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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대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 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구 치솟는 전세금도 문제지만 전셋집은 점점 사라지고 반전셋집과 월셋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전셋집 구하기조차도 힘든 실정이다. 돈에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외곽으로 떠도는 전세난민들의 한숨 소리가 힘겹다. 정부와 정치권이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 상한제 등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시장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는 채 쏟아낸 설익은 미봉책만으로는 전세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더구나 일부 몰지각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전세난에 편승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세입자들의 등골이 더 휘고 있다. 세입자들의 딱한 하소연이 소비자상담실에 넘쳐난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가 하면 임대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엄연히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못 주겠다고 떼를 쓰기도 한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복비만 받아 착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범까지 설쳐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란 말인가.

한숨짓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자치단체는 임대인과 짜고 전세대란을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특별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 탈세를 위한 이중계약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추적 관리도 시급하다. 내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약자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불법적인 요구를 관계당국이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 건물의 상태나 소유자 신분 등을 세밀히 확인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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