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인세 연결 납세 지방 재정 '타격'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연결납세제도'로 애꿎은 지방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
연결납세제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손익을 합해 모회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 이 경우, 자회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모회사 소재지에 납부하게 된다.
8일 국회행정안전위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연결납세방식으로 최대 1천300억 원의 납세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손실액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 지자체의 납세수익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세청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한 법인은 320개(모법인 91개, 자법인 229개)로 대부분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여서 법인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부산시가 지역 내 2만3천560개 법인들로부터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천549억 원 정도다. 수도권에 모회사를 둔 법인은 전체의 30~40% 정도지만,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세수 비중은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납세제 시행으로 시 재정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자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가 종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주소득원인 지방소득세마저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지자체에 몰아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