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내달 11일 개원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부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부산가정법원이 다음 달 11일께 문을 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8일 부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번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부산가정법원 설치에 합의한 만큼 별 문제없이 11일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등에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1일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부산지방법원 내 부산가정지원 건물을 부산가정법원이 사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법관충원 계획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부산가정법원에는 기존 부산가정지원 인력에다 법관 5명, 전문조사관 2~3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대법원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은 "부산가정법원이 운영에 들어가면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는데다 항소심까지 처리하게 돼 부산시민들로서는 한 단계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부산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김길태 사건',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등 굵직한 가사 및 소년사건이 잇따라 부산에서 발생하면서 부산가정법원 설립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