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국토해양부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보고안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관법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경제자유구역청도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경관 심의제 도입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건축기준이 완화돼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도 강구된다.
우선, 정부는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이 50%(현행 100%)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기간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된다.
개발 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등 난개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제외 시설물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된다. 또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