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속·음주 운전 범칙금·벌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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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와 해상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를 각각 현재보다 40%와 30% 수준으로 줄이고, 철도 및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의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준속도에서 40㎞ /h를 초과 과속할 경우 범칙금이 배로 인상되고 ,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3회 이상) 처분되며,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된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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